[텍스 리펀드] 환급 전표 개인정보 기재 확인 절차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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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4 10:59 조회1,9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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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 입니다.
2019년 04월 01일 부터 관세청의 권고에 따라 "환급전표 개인정보 기재 확인 절차"가 강화 됩니다.
출국장 반출 키오스크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반출 요청 시 자동반출 한도(구매금액 100만원 이상 환급전표)를 초과하였거나,
무작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별되는 등 자동반출 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세관에 방문할 경우 환급전표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환급전표를 제시할 경우 세관으로부터 반출이 거절됩니다.
개인정보 기재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 안내>
从4/1日起根据海关签署劝告“将加强退税凭据个人信息确认程序”
在出境大厅自助服务机关税厅申请电子退税请求时,自动退税限度
超出购买金额100万以上的退税金额)或被筛选为无作为全数调查对象时会被列为自动拒绝退税的理由.
如果访问海关时,必须在退税单据上记载个人信息,如果出示未记载个人信息的退税凭据时,将被海关撤回退税申请.
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