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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 유방증] 지방 흡입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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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8 16:06 조회3,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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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입니다. 


2019년 01월 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술"에 대하여 실손 보상을 한다며, 저희 홈페이지 "공지"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지방흡입술"에 대하여 급여 및 인정(법정) 비급여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이한 정부기관의 정책으로 인하여 환자분들의 보험 청구 및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안내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 더더블유 클리닉에서는 2018년 12월 부터 정보 수집, 확인, 서면 답변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서면 답변을 첨부 하오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여성형 유방증 "지방 흡입술"에 대하여 심평원에서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험 100/100 (지방흡입술) 으로 본원에서 발급 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심평원에서 "지방흡입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환자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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