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 제 15조 제 1항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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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7 16:07 조회2,1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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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 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의료인 폭행 및 폭언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상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의 의료 정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서울고법 63노410 판결 등)
2>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3>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2000.06.02 의정 65507-704)
4>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6> 환자에게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7>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8>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이상 8가지로 분류되며, 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분들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더블유 클리닉은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