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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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7 14:31 조회2,5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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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써,
의료법 제27조의2항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1회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유치등록기관으로써 유지됩니다.
저희 더더블유 클리닉은 2017년 12월 27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한발 앞장서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