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더더블유 클리닉 [법정 필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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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7 10:35 조회2,1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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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입니다.
저희 병원은 2019년 01월 22일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응급 상황, 재난 상황 및 직원들의 직무 교육 향상을 위하여 환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으며,
각 교육 항목 마다 시험을 통하여 교육 이수에 대한 근거를 [공지사항]에 업로드 할 예정이며,
교육 기간 및 시험 기간은 총 2019년 03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교육 결과의 높은 점수로 환자분들에게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 커리큘럼을 첨부 하오니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