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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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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6 15:58 조회3,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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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더블유 클리닉입니다.

 

의료기관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 근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의거

 

연 01회 이상 점검,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더더블유 클리닉은 원칙과 법의 테두리에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9년 02월 26일 (화) 서울강남경찰서 "종합조회실"에서 해당 당사자 조회 후 "해당없음" 판정 받았습니다.  

 

환자의 신뢰에 더 앞장서는 더더블유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성범죄 조회 경력 (2019년)-복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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